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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이내 전월세 계약, 신고대상서 제외될듯
정부,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검토
30일 내 단기계약, 신고의무서 빠질 가능성 높아
국토부 “사무편람에 계약기간 내용 넣어 안내 예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등 비주택의 경우 한 달 이내 계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고 대상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내 추가적인 안내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신고제 근거 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금액과 지역, 신고 내용을 발표했지만 계약기간은 확정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계약 기준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고시원, 다가구 등에서는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이 많다. 일부에선 단기 계약의 경우 미신고건을 일일이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 기간이 빠져있어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사무편람에 계약기간 내용을 넣어 안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이내 계약 기간이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지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30일 안에서 끝나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면서 6개월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대차 신고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금액과 지역을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했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는 전국의 웬만한 도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포함된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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