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촉법소년 최근 5년간 증가…절도·폭력범죄 급증
2015년 6551명→2019년 8615명
2019년에는 357명이나 성범죄
“실효성있는 정책 논의 필요 시점”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절도 등 촉법소년에 의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형사처벌 대상 연령대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잇달아 나왔지만, 모두 여야 합의에 실패해 폐기된 상황이다.

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2015년(6551명)보다 31.5%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이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536명) ▷폭력(2148명) ▷강간·추행(357명) ▷방화(32명) 등의 순이었다. 강도와 살인은 각각 7명과 1명이었다. 2015년과 2019년 사이 촉법소년 숫자 증가는 절도(3759→4536명)·폭력(1399→2148명) 범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8만321명에서 6만6204명으로 감소했다. 범죄소년의 경우 강력범(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숫자는 이 기간 2300

명 전후로 비교적 일정했지만, 절도(2만6100→1만7151명)와 지능범죄(1만2133→1만74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 10대 관련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가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복지와 형사사법체계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