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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임대차3법 긍정효과 있어…등록임대 폐지는 안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임대차3법 계약갱신률 높여…안정 정착시킬 것”
등록임대 폐지 의견엔 반대 의사 피력
“정책신뢰도 저하…주거안정·사업자혜택 균형맞출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전세시장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3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이 지난해 9월 58.2%에서 올해 3월 73.1%까지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은 금리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증가, 임대차3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최근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인 과세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며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등록임대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균형 있게 맞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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