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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논란’ 박나래 형사처벌 가능?…“처벌될수도”[촉!]
법조계,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가능성 커”
“성희롱·성추행은 혐의 적용 어려워”
[유튜브 ‘헤이나래’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36)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대표변호사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이를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방송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인형을 대상으로 성적 묘사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본 시청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는지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대표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방송 대본에 따라 정해진 행동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박씨가 해당 행동이 성적인 묘사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성희롱의 경우 모욕죄 밖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 성추행은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 인형을 대상으로 한 만큼 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3월 한 웹 예능에서 한 성희롱 발언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제작사 측에 요청해 영상 자료를 받았다”며 “영상 전후 상황을 살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영상에서 박씨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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