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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봉현 또 보석 신청…“370억 상당 피해회복 했다”
김봉현 측 “합의금 마련 등 외부활동 필요”
“향후 70여명 증인신문 올해 말까지 예정”
“구속 상태서 재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지난해 11월 보석 신청…항고·재항고 모두 기각돼

지난해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며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회장 측은 “모든 증거가 제출돼 새로 발견될 증거와 인멸 염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70여 명의 증인 신문이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이 처벌받기 싫어서 도주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큰 상황을 본인이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 후 현금 약 60억원의 소재를 스스로 얘기해 전부 압수돼 있고 그 돈으로 피해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실형을 감수하고 그 돈을 은닉하고 숨기려 했을 거라고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지난해 4월 체포됐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거듭 재심리를 요청해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반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자체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금 운반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이사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이사도 지난해 11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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