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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영업시간 제한은 조정
정부 “시설규제 최소화…자율-책임 기반 방역”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 따라 단계 조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후 영업제한 등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재조정했다. 애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2∼4단계에서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다음달 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시범 적용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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