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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인영 ‘탈북민 발언’은 의견표명”…관련 고소 불송치
이인영, 2월 외신 간담회서 “탈북민 증언 검증 부족”
탈북민들 명예훼손으로 고소…경찰, 조사 끝에 종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장관은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탈북민들의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끝에 최근 각하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월 3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실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모·김모 씨 등 탈북민 4명은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월 22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탈북민들의)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을 고소한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 '물망초'는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의 결과"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게 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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