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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희롱 논란’ 개그우먼 박나래 조사 착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
경찰, 제출받은 영상 조사 후 형사처벌 검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예능 유튜브 영상. [유튜브 ‘헤이나래’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그우먼 박나래(36) 씨가 웹 예능에서 한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강북서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 요청해 영상자료를 받았다”며 “영상자료를 검토한 뒤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에 지난 23일 공개된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영상에서 박씨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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