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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폭식 먹방에 철퇴…벌금·행정처분
관영 매체 “식량 안보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움직임”
[유튜브 화면 캡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이 출연자가 과식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먹방(먹는 방송)’에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식낭비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전날 표결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방송국이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폭식 등의 방식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제작·유포·선전할 경우 관련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음식 주문을 권유해 낭비가 생겼을 경우 당국이 1000~1만위안(약 17만~1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 생산업체가 생산·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식품 낭비를 초래한 경우에는 5000~5만위안(약 85만~85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과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 및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양, 녹색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먹방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방송에서 폭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전인대는 곧바로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했고, 전국적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우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틱톡 등 동영상 제공업체들은 폭식을 부각하거나 음식을 먹은 뒤 몰래 토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EPA]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중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지난해 여름 남부지방 홍수로 중국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 법은 중국이 당장의 식량부족 위협에 직면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식량안보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움직임”이라면서 중국 붕괴론에서 촉발된 일각의 식량부족론 등을 반박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음식 낭비’의 정의, 법 집행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아직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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