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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 썼다고 집유”…잇단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촉!]
최근 연이은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에 시민 공분
창밖으로 영아 던진 모친,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2년
영아 살해 후 시신 불태우려 한 모친에게도 집행유예
“영아살해 조건 강화하고 일반살해 혐의 묻게 해야”
[망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대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연달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가 깔린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윤성묵)은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B(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19년 5월 25일 자신의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역시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C(24·여)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달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영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공분하고 있다. 형법상 영아살해 혐의 형량은 10년 이하다.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살해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크게 낮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영아를 죽이고 불태우려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애완견을 죽여도 징역 2년이 나오는 데, 영아를 죽이고도 2년 미만 처벌이 쏟아지는 건 영아의 목숨을 파리 목숨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해마다 영아유기·살해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동안 국내에서 영아유기 1271건, 영아살해 127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영아살해 혐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아살해의 기준을 강화해 전후 사정에 따라 일반 살해혐의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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