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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상 중 전화 처방’ 의사 벌금형 유지…“의료법 위반”[촉!]
해당 의사 측 “환자·보호자 동의 있으면 예외”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 판결 인용…항소 기각
“예외 사유 인정할 수 없어…의료 서비스 질 저하돼”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모친상 중 전화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비뇨기과 의사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비뇨기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4월 4일부터 하루 동안 모친상 기간 중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을 찾은 손님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측은 “과거에 직접 진찰을 통해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가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외 사유인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격지에서 의료 행위는 예외이며,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인이 전화로 진료를 할 경우 환자 가까이 상태를 관찰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장비 활용 제약으로 부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한의사가 환자를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해 택배로 배송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며 재진 환자 여부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법 제17조에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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