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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때 12개월 아이 두고 나온 엄마…“숨 안 쉬어져 어쩔 수 없어” [촉!]
1심은 “쉽게 구조할 상황 아니었다” 무죄 선고
검찰은 “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은 A(25)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이가 있던 안방에서 불이 난 뒤 A씨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화염의 세기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불이 커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당시는 화재 초기여서 불의 세기가 크지 않아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구조를 포기한 채 그대로 반려묘와 함께 현관문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며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무서웠다”고 답했다.

당시 화재를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 김모 씨도 이날 법정 증언했다. 그는 수사 당시 감정 결과에 A씨는 피해 아이를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변호인은 “안방에서 불이 나 아이를 우선 확인한 뒤 현관문을 연 것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아이가 보이는데 왜 (바로) 아이를 구하지 않고 환기를 시키려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재판장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들어와 불이 세졌다는 것을 못 느꼈냐, 아이는 봤느냐”고 물었고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못 봤다.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생후 12개월 아이가 있는 방에서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포기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와 피해 아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정도밖에 안 됐던 만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유기한다는 인식 아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6월 17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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