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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센트럴 낮아지고 반포훼밀리 높아지고…들쑥날쑥 공시가격 의문 ‘여전’ [부동산360]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역대급 조정 요청 의견에도 수용률 5% 불과
제주·서초구 이의제기 단지도 대부분 그대로
일부 낮아졌으나 의도와 달리 상향 조정도
국토부 처음 공개한 산정자료 불충분하다는 지적
서울 서초구 반포도 일대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양영경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0.52㎡의 공시가격은 최고층 기준 14억6200만원으로 지난 3월 공개한 공시가격안(15억3800만원)보다 최소 5% 하향 조정됐다. 이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원대로 책정되며 공시가격 역전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 서초구 반포동 반포훼밀리아파트 전용 84.12㎡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당초 안(8억800만원)보다 9.0% 오른 8억8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다른 동 주택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편입되면서 공시가격 오류 사례로 함께 제시됐던 곳이다. 옆동은 당초 안(9억6700만원)대로 최종 결정된 반면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7000만원 이상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9일 결정·공시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5만여건 접수됐으나 5% 정도만 반영됐고 그마저도 충분한 설명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공개됐으나 원론 수준에 불과해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조정해달라는 의견은 총 4만9601건 접수됐다. 지난해(3만7410건)보다 32.6% 늘어난 것으로 2007년(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전체의 98%인 4만8591건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였고 1010건은 상향 요구였다.

국토부는 의견제출에 따라 177가구를 상향조정, 2308가구를 하향조정했고 연관가구 등을 포함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수용률은 5%에 그쳤다. 2007년(11.6%)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검증결과를 공개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단지의 공시가격도 대부분 유지됐다.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두 지자체의 의도와 달리 상향 조정된 사례도 나왔다.

서초구가 현실화율 100% 초과 사례로 제시한 서초센트럴아이파크는 공시가격이 낮아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억6000만원에 거래된 전용 80.52㎡의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돼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단지 내 전용 80.52㎡의 공시가격은 13억2000만원에서 최고 14억6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아파트 내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나뉜 사례로 언급된 반포훼밀리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일부 상향됐다. 서초구 검증에 따르면 해당 단지 102동 전용 84㎡는 전년 대비 29.6% 오른 9억6700만원에, 101동 전용 84㎡는 15.0% 오른 8억800만원에 각각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공시가격 조정 결과 상승률이 30%대에 달했던 102동의 공시가격은 유지됐고 101동만 상승률을 25.3% 수준으로 수정했다.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아라OOO의 경우 당초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17%포인트 이상 벌어진 오류 사례로 언급됐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변동률이 마이너스였던 2호 라인 전용 133.28㎡의 공시가격을 당초 안(4억9400만원)보다 2800만원 높은 5억2200만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 자체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토부가 공개한 산정 기초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공시가 책정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잡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격참고자료의 경우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주택 실거래 사례 등이 담겼으나 면적, 층수, 방향 등이 현저히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설명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별로 현실화율이 다른 데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는 식이 돼 가격 왜곡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시세를 대놓고 명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적정 시세를 공개하라는 국민 요청이 많은 만큼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산정 기초자료는 원론 수준으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표준지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공시가격을 단기에 급격하게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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