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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인투자 명목 사기’ 40대 피소…“30억 가로채 해외 잠적” [촉!]
피해자들 “코인 투자 관련문건 보여주는 등 전문성 과시”
“알고 보니 사기 전과로 실형 산 적도”
“작년 10월 경찰 수사중 터키로 잠적”

주식 그래프 앞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수억~수십억원씩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고소당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 중 해외로 잠적했으며,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방배경찰서에 김모(46)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6명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이들에게 가로챈 금액만 약 30억원에 달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김씨는 코인 투자, 해외 중고차 거래 등을 명목으로 최소 1억~2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2~3년 사이 ‘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피해자들은 사기 행각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코인 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김씨가 코인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평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김씨가 코인 투자 관련 문건 등을 구해 보여주기도 했으나 알고 보니 코인 투자 전문가들에게 자문만 하고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억대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골프를 치러다니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가 현금을 다발로 들고 다니고, 서울 서초구의 한 수십억대 아파트의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을 초대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샀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약 4억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몸에 두르고 다니는 명품들만 해도 수억이라 돈을 떼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씨가 돈을 빌린 초기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치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원금을 회수하면 손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더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조금씩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김씨의 아내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된 2019년께부터 친분을 이유로 김씨 부부에게 약 3억2000만원을 투자한 뒤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알고 보니 김씨가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2018년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아왔다”며 “사기 혐의로 5년을 살다 나올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전에도 가로챘을 텐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할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의 사기 행각을 가장 먼저 알아챈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김씨에 대해 사기, 혼인빙자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김씨에게 준 금품이 총 20억여 원에 달한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 중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해 지명통보를 해제한 뒤 지난 2월 터키로 출국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김씨가 도주하면서 남은 피해자들도 사기임을 인지하면서 지난 2~3월 사기 등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소재가 불명확해지자 일부 고소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사라진 김씨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서로 알게 돼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이들은 김씨가 특히 재력 있는 중년의 여성을 노려 피해자 중 김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이들도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작정하고 해외로 도피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김씨를 국제경찰공조로 수배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잡을 방안이 요원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김씨의 위치, 여권 만료 기한까지 알려줬는데도 경찰은 직접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식”이라며 “김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받고 귀국하지 않는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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