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과세 기준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광주지역 이의신청 84건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올해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각각 84건, 44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시도별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4만9601가구의 이의신청 의견이 제출돼 전년대비 24.6% 증가했다.

재고량 대비 비중은 0.35%로 전년 0.27%대비 높아졌다. 조정건수는 2485가구(5.0%)로 전년 915가구(2.4%)에 비해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전년(27가구)에 비해 늘어난 84가구가 의견을 제출해 1건(1.2%)이 조정됐고, 전남은 전년(17가구)에 비해 늘어난 44건의 의견이 제출돼 2건이 조정됐다. 광주는 전년대비 68.0%, 전남은 61.4% 증가한 수치이다.

제출의견 중 공시 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었고, “낮춰 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으로 대부분에 달했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된다.

다만, 광주·전남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는 없었다.

올해 광주 공시가격은 4.76%, 전남은 4.49% 각각 상승했지만 지가가 급등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의견 제출은 많지 않은 수준이었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이었고, 세종시(70.25%)를 비롯해 경기(23.94%),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이들지역의 이의신청 의견이 크게 늘었다.

가격대 구간별로는, 광주지역의 경우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공동 주택은 574가구,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32가구,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가구이다. 30억원을 초과한 가구는 없다. 전남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공시가격 세대는 1가구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