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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도 “文대통령 5인 만찬,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종로구 “중수본·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참고”
조명희 “무관용 원칙이라더니…국민이 이해할까”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종로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한 일을 놓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문 대통령의 이번 모임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전직 참모 4명을 불러 고별 만찬을 했다. 이후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는 “중수본의 브리핑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종로구에 이번 건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의를 한 바 있다.

앞서 조 의원실은 중수본으로부터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만찬에 대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은 대통령으로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한 시민은 이에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은 ‘공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넣은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국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 모임으로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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