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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경찰청, ‘허위 수당 수령’ 경찰관 2명 견책 ‘경징계’[촉!]
‘허위 수당 수령’ 경찰관 2명 견책·‘묵인’ 상관 직권경고
올해부터 고의로 허위수당 수령 시 100만원 미만도 중징계 가능
“향후 허위로 수당 챙길 경우 더 엄중한 잣대 들이대야”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허위로 수당을 챙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서울청이 경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허위 수당 등 문제와 관련해 좀더 엄중한 잣대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法 “경찰관들, 국가로부터 상당한 돈 갈취”

1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로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한 경찰공무원(경위) 2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시간 외 수당 보고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넘어가려 했던 중대장 C씨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의 일종이고 직권경고는 징계는 아니다. 직권경고는 경찰기관의 장(長)이 경고하는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에도 등재되지 않는 훈계 수준 조치이다. 이들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 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각각 견책과 직권경고(징계)를 내린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 관련 전자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경찰관은 선고유예를 받아 징역형은 피했지만, 법원을 통해 당시 범죄 사실은 인정받았다.〈헤럴드경제 3월 27일자 온라인판 참고〉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청 소속 C기동단 내 한 중대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중대 행정부소대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수당을 허위 기재했다. 2019년 2월께 거점 근무를 위해 오전 6시30분에 소대 지휘 요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지역에 출동할 당시 B씨가 나오지 않자 A씨는 행정관리시스템 ‘온-나라’에 접속해 B씨가 출근한 것처럼 속여 동원 시간과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7차례에 걸쳐 B씨는 18만2455원을 수령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다. 2019년 2월 소대 지휘 요원들이 서울 종로경찰서 관내에 오전 6시30분에 출동했을 때, 자신이 마치 같은 시간에 출근한 것처럼 속였고 이런 행위를 10회에 걸쳐 반복해 총 17만7061원을 수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들 경찰관이)상당한 돈을 갈취했다”고 판시했다.

비위 경찰관들, 최근 3년간 절반 이상 경징계

비록 금액이 100만원 미만 소액이더라도, 경찰이 향후 이런 허위 수당 수령에 대해 무겁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으로 수당을 수령할 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소액이더라도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 수령 엄중 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며 “금액 기준(100만원)과 중대성 판단 기준(심한 비위, 고의)으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비위는 중징계 처분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총 1271명 중 절반 이상이 보직해임 등이 아닌 감봉 또는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7명 중 214명(51.3%) ▷2019년 428명 중 252명(58.9%) ▷2020년 426명 중 237명(55.6%)이 비위를 저지른 후 감봉 또는 견책을 받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향후 벌어지는 허위 수당 수령과 관련해서 경찰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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