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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르기만 하면 된다”…수서경찰서 폭발 ‘허위신고’ 60대 집유
경찰민원 콜센터·112로 두차례 신고
20년전 관할 파출소 사건처리에 불만
法 “위계로 경찰공무원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지난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42분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해 “수서경찰서 폭발시킨다”, “지금 폭탄 장치 해 놨다”, “누르기만 하면 된다” 등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에 전화한 지 약 15분 후에 장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수서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경찰서 전체 다 설치했다”, “버튼만 누르면 터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재차 신고하기도 했다.

장씨는 약 20년 전 수서서 관할 파출소에서 담당했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 접수된 지 40여 분 만에 경찰은 장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장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순순히 문을 열어 줬으며 집에서 폭발물이나 기타 장치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경찰은 서울 수서서 소속 경찰공무원 약 25명과 순찰차 두 대를 출동시켜 수서서 청사를 1시간가량 통제하고 수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경비·대테러 작전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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