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탄광에서 5년 일하고 20년 뒤 난청…법원, 산업재해 인정[촉!]
“진단 시점 늦었어도 청력저하는 소음 노출이 원인”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탄광에서 5년 가까이 일하다가 20년 뒤 난청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조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조씨는 4년 8개월보다 장기간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광업소 퇴사 이후 약 20년이 지나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시 원고의 나이가 만 74세의 고령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진단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씨의 청력저하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 노출이 (질병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976~1994년 탄광에서 4년 8개월여간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1994년에는 발파소리에 놀라 넘어져 좌측 고막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2015년 양측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은 조씨는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했고 조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고령의 경우 노화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 원인의 75% 비중을 차지하나, 조씨의 소음 노출력을 감안하면 난청에 대한 노화의 영향력을 그 보다 낮게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