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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인 줄 몰랐다”…폐지 줍던 60대 벌금형
고시텔 이사 중 내다 놓은 박스 훔쳐
“폐지 줍는 일 해…이삿짐인 줄 몰라”
法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이사 중 잠시 내다 놓은 이삿짐을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촌 앞길에서 60만원 상당의 옷가지 20여 벌이 들어 있는 박스 3개를 외국인 B씨가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자, 이를 트럭에 싣고 갔다.

A씨 측은 “폐지를 줍는 A씨가 차도에 접한 인도에 종이 박스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버린 물건으로 오해하고 가져갔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박스는 3개가 겹쳐져 쌓여 있었고 박스 테이프로 밀봉돼 있었다는 점, B씨가 물건 주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떠난 점에서 B씨가 박스를 훔쳤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택시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의류가 든 박스 4개를 꺼내 인도에 쌓아 놓은 후 그중 하나를 들고 고시텔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트럭을 몰고 가던 A씨가 이를 발견, 절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박스 3개 중 2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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