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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무단방치 車 일제정리
수원시청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수원시는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 시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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