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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간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업주·손님 2102명 적발
집합금지명령·운영제한시간 위반 등 단속
警, 집중단속기간 25일까지로 1주일 연장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주간(5~1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370건·2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 7467명과 지자체 공무원 1754명이 투입돼, 2주간 전국 유흥시설 2만4211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위반, 운영제한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0시가 넘은 시각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 중인 것을 알아차리고 업주와 손님 등 96명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5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 29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제점검 강화 요청 등을 감안해 당초 2주로 계획했던 집중 단속 기간을 25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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