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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토록 해달라”…법세련, 인권위에 진정
법세련,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권고 요구
“대북전단 활동을 할 수 없어 인권 침해”
“인권위, 국민의 인권은 안중 없어…편향적 결정”
지난 2016년 대북전단 살포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도록 권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으로 인해 대북전단 활동을 할 수 없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진정 이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법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더 이상 대북 전단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법세련의 진정 이유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 법세련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게시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권고 관련) 사안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아무런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입법된 희대의 반헌법적 입법”이라며 “실질적이고 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조차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듯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대북전단을 금지한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오히려 이는 북한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사실상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편향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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