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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뒤 ‘킥보드 처벌 강화’…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자전거 수준’[촉!]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자전거 감경”
5월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탈 수 없지만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시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뉴런 전동킥보드’를 타기에 앞서 안전 헬멧을 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관련 법이 거듭 개정됐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여전히 자전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5월 13일에도 전동킥보드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자전거에 준하는 벌금형을 받는 내용은 바뀌지 않은 탓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에서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범죄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지하철 부평구청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1.5㎞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약 2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는 데다, 201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자동차 음주운전 사건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의 범죄 이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됐으므로 지난해 11월 3일 음주운전은 이런 입법 취지에 따라 감경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술에 취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고 중량이 30㎏ 미만일 경우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즉 ‘자전거 등’으로 속한다. 이를 넘을 경우 원동형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와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된다.

전동킥보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원동기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과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은 만 18세 미만이거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협약을 맺었다. 국회에서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와 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도록 또 다시 법을 개정,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면허 등 일부 안전장치를 뒀을 뿐 재개정된 법안에서도 전동킥보드가 여전히 자전거와 같이 분류되는 탓에 사고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등을 타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상관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변호사는 “법 개정 전과 같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을 오토바이(원동형장치자전거)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굉장히 약한 편”이라며 ”전동킥보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일 경우 다시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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