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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울산 선거개입, ‘그린벨트’ 정보 샜는데…진술만으로 무혐의
檢, 송병기-울산시 공무원 간 자료 오간 사실 확인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남아 있지 않아, 증거 없어”
“선거 목적 몰랐다”는 피의자 진술 무혐의 근거로
법조계, “유출 자체가 잘못…납득 안 가는 변명”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울산시 공무원들이 울산 도시 계획 관련 자료를 건넨 것을 확인했음에도, ‘선거에 활용될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윤모 씨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 전 울산 도시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송 전 부시장이 요청한 자료는 ▷울산 울주군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정보 ▷그린벨트 해제가능 절차 등 관련 자료 ▷울산도시계획 도면 ▷울산 혁신도시 자료 ▷울산 중구 다운동 보금자리주택 자료 등이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용 하드디스크에서 이와 일부 유사한 자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부시장과 윤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은 공개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것일 뿐 윤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윤씨와 송 전 부시장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대부분 잔존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렌식 등 대화 내용 복구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와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점에서 ‘부실 수사’ 지적도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김모 씨와 A씨가 송 전 부시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울산시청 자료인 ▷울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PPT 자료 ▷송정역사 진입도면 도로 ▷삼산·여천 매립장 추진 경위·현황자료 ▷국립철도박물관 계획안 등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피의자들이 송 전 부시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자료들이 선거에 활용될 줄 몰랐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송 전 부시장의 요청에 따라 향후 20년간 울산시 미래 비전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시장도 “A씨에게 송철호 후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며 “개인적 이유로 A씨에게 자료를 요청했을 뿐 공약 등 선거 관련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 역시 “송 전 부시장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해당 자료들이 선거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출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적 목적이건, 선거 목적이건 유출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도시계획이란 게 꼭 송병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땅을 사는데 사용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라면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시 그 지역 그 시기 누가 땅을 샀는지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이 사건의 본류는 아니라 수사팀에서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주고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무혐의로 처분한다고 하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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