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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무릎 장해입은 학생…법원 “안전공제회, 1억 지급해야”[촉!]
학교안전법 입법 취지상 노동상실률 책임져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무릎에 장해를 입은 고등학생이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신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서울시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회는 A씨에게 1억1200여만원을, A씨 부모에게 위자료에 해당하는 75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때,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제회는 A씨 등에게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0월 당시 고교 체육시간 도중 농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다리에 석고붕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한달이 채 안돼 교실로 뛰어들어가다가 넘어져 다시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불안정상태’라는 휴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며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부상으로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고 주장했지만 공제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이 8%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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