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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갈등 중대결정 할 수도”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시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심각한 내분상태하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시는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만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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