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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청, 아파트 청약 투기사범 적발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건당 30만∼2000만원에 매수해 순천과 경기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뒤 분양권을 전매해 1억8000만원 안팎의 불로소득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했으며 201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 부동산 투기사범들이다.

경찰은 또한 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12월18일) 지정 이전에 아파트 투기를 목적으로 순천·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으며, 이들 말고도 위장전입자 4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기존 48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 189명의 부동산 투기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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