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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시행 100일 됐지만 실무선 여전히 ‘혼란’[촉!]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등 시행 100일 넘겨
일선 변호사들 “경찰 사건처리 속도 지연”
경찰 1차 종결권 가지면서 처리 부담 분석
검사들도 “송치 및 사건기록 이송 많지 않다”
‘LH 사건’서 수사력 공백도 여실히 드러내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오른쪽 위 하얀색 건물)과 서초경찰서 및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무에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선 변호사들은 경찰이 맡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뎌졌고, ‘LH 사건’으로 수사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이 전날로 100일을 넘겼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수사 한다. 그 외 형사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과 함께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새로운 제도 시행이 석달 남짓 지나면서 일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맡아야 하는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고 했다. 형사 송무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들 진행 소식이 없다”며 “작년 말에 검찰에 고소했다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넘어간 사건은 몇 달째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이제 자체적인 종결권을 갖게 되다 보니 예전보다 결론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사건 진행 속도가 늦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선의 검사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다. 바뀐 제도에선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송치 사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형사부에 요즘 사건들이 별로 없고, 미제 사건도 확 줄었다”며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불송치로 마무리지은 사건들도 검찰에 기록을 보내긴 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불송치 했다는 사건들 기록도 잘 넘어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소장 제출이 과거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불편도 감지된다. 또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소액 사기 사건이라든지 인터넷 명예훼손 같은 사건들은 경찰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예전 같으면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에서 경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젠 검찰이 이 사건들을 맡지 않아 고소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 드러났듯 대형 부패 사건에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만능이란 시각엔 동의하지 않지만 대형 부패 사건에선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쓸 수 있어야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는 막아놓고 뒤늦게 LH 사건에서 검찰 인력을 투입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시작 한 달이 넘었으면 윗선으로 가는 고리라도 나왔어야 할 텐데 며칠 전에야 겨우 LH 본사 압수수색을 했다”고 비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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