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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방역 조치…수도권·부산 유흥시설 3주간 ‘집합금지’
식당·카페 그대로 밤 10시까지…상황 악화땐 9시로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백화점 휴식공간·시식 금지
노래방 불법 영업 점검·처벌…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폐업 주점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문을 닫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마트 역시 2단계 상황에서는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금지하고 시식·시음행사도 중단된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그대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상황 악화 시 다시 밤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계속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클럽·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를 2단계 지역에서 실시한다"면서 "수도권과 부산시는 집합 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대전은 현재 집합 금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 유흥시설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집합 금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손 반장은 "현재 관할 지자체별로 업종 명단이 마련돼 있고, 현장을 보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면 이 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중대본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카페·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향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50명 정도"라면서 "만약 600명대, 700명대 정도로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 오후 9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거리두기 단계상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상단 선을 넘어선 가운데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600명' 선까지 넘는다면 방역 조치 강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랐던 노래연습장 내 불법 영업도 점검할 예정이다. 일명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 정지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도록 한 특별 방역 관리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사람이 많은 백화점, 대형 마트에서의 방역 관리는 더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시제품 사용 등이 금지되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부산은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2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 경남 진주·거제 등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단계가 결정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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