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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마지막 증인 신문…“배 때렸다” 양모는 증언 ‘번복’
부검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교수 출석
14일 피고인 신문·구형으로 재판 ‘마무리 수순’
양모 측, ‘기존 입장 번복’ 의견서 6일 재판부 제출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마지막 증인이 증언대에 선다. 양모가 “배를 몇 차례 때렸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이날 재판까지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정인이의 양모 장모(35) 씨와 양부(37) 씨의 5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각각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인이의 부검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를 끝으로 증인신문은 마무리된다. 앞서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 장씨의 이웃과 지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 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는 14일 검찰이 피고인을 신문하고 구형하는 등 결심공판을 하고 나면 선고만 남게 된다.

검찰은 이 교수의 증언 등을 근거로 장씨에게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사진 등을 보고 사망 원인 등을 재조사해 검찰에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씨 부부를 기소한 뒤 부검 재감정을 진행했다. 부검 재감정과 장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공판에서 기존에 장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장씨 측은 줄곧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전날인 지난 6일 “배 부위를 수차례 떄렸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치사나 살인은 미필적 고의라도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장씨가)때릴 때에도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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