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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야 좋아해’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수사 착수
‘민주야 좋아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법세련 “서울중앙지검 유옥근 검사실 배당”
“민주당 관련자들까지 수사해야”
서울 140번 시내버스에 붙은 ‘민주야 좋아해’ 광고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야 좋아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사건이 유옥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배당돼 (본격적인)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법세련은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란 이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하고,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만든 선거 홍보물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시 넷플릭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면 버스에 광고해 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광고는 버스노조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개별 계약을 통해 광고를 싣고, 버스업체 관할 자치구청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한다.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25일 넷플릭스 측은 해당 광고를 모두 내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접수된 사연 중 민주라는 많이 쓰이는 이름이 포함됐을 뿐이었다”며 “다만 해당 광고가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경청해 광고 게재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세련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며 “광고를 승인한 관할 구청장, 버스노조 관계자, 넷플릭스 관계자, 이벤트 행사 응모자를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광고를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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