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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문구 규제 논란…"'지켜주세요' '미래서울로'도 불가"
[연합]

[헤럴드경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켜주세요', '투표하면 바뀝니다!' 등의 문구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의 힘! 투표하면 바뀝니다' 등의 문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부착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사전투표 합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라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는 '지킨다'는 표현이 정권 수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출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이유에서 금지됐다. '투표의힘'은 국민의힘의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료 사용이 금지됐다. '미래서울로'도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다만 '투표해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투표합시다! 맑은 서울에!' '내 한표가 내 자녀의 희망이다' 등의 문구는 허용됐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고 재보선 이후에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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