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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재조사 진정 ‘만장일치’ 각하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긴급회의 결정
“진정인 해당한다고 볼 사정 없다 판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 조사 진정을 만장일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 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해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신상철 씨의 작년 9월 진정에 따라 사전조사를 거친 뒤 같은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신 씨의 진정을 각하하지 않은 위원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전우회와 천안함재단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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