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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 채무 공개되나…대법원, 공시제 도입 검토 [촉!]
대법,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 연구용역 공고
양육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생존권 직결 문제
양육비 채권·채무 통일적 관리 필요성 검토계획
공시시스템 도입 여부·방안도 주요 연구대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12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9일 제안서 평가회를 연 뒤 연구용역 주체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육비 미지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단일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비 연체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양육비 지급 이행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제도를 운용하면서 독립적 조회, 징수, 고발 등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부부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및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육비 채권·채무 등 정보에 관한 공시 시스템 도입 여부와 방안도 주된 연구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양육비 채권·채무관계를 사적 권리관계로 접근할 경우 이를 공시하는 것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육비 징수 및 제재와 관련해 국가가 징수를 책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면 국가기관 주도의 양육비 정보관리 방안 모색은 오히려 아동복리를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양육비 집행에 관한 공시의 구체적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의 견해는 어떤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제도적 근거와 공시 형태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비를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누구고, 금액은 얼마인지 등 양육비와 관련한 최초의 정보가 나오는 곳이 법원”이라며 “양육비 지급 현실화를 위한 관리 시스템 모색 차원의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육비 채권·채무정보를 단일 주체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올라가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양육비 관련정보가 한 국가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때 부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아울러 통합 양육비 정보관리를 대법원이 맡는 게 적절한지도 연구 대상이다.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7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더라도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이후 양육비 이행률(누적 기준)은 21.2%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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