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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환영”
가해·방관 사용자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 신설에
“직장내 괴롭힘 만연한 상황에서 의의 가져” 평가
제3 행위자 처벌·소규모 사업장 확대 필요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1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처벌·제재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한 데 대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중구 인권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1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처벌·제재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고,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등 비극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도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만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괴롭힘 발생 비율이 더 높다”며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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