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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놓아달라”는 경찰 목 조른 ‘가정폭력 40대’ 벌금 700만원[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넘어뜨리고 올라타
술취한 채 경찰서 바닥에 침 뱉는 등 난동
재판부 “죄책 무거우나 경찰관 용서 받아”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자정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아이가 놀랐으니 아이를 놓아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A경위에게 달려들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심씨는 A경위를 넘어뜨려 올라타 목을 졸랐고, 이 과정에서 A경위는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심씨의 난동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계속됐다. 심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서 복도 바닥에 수 차례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심씨가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심씨의 가족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심씨의 가정폭력 건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폭행·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접근 및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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