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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데이터 사업 활성화…국립·공공병원도 암데이터 참여
국가암관리위원회 전문성 보강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국가암검진 요건' 삭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암 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또 국립·공공 의료기관도 암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 관리 ▷암 데이터관리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는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추가됐다.

현행 암관리법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암 환자의 암 진단 전 진료·검진 기록부터 예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의료 정보를 모으는 암 데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암 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 데이터를 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암관리 사업 운영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5대 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진단 경위는 따지지 않고 환자의 소득수준 등을 따져 지원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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