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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 추진" 개정안 발의
"사회복지인 표적 폭행 등 보호 대책"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30일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 증진'의 국가 책임을 법률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신체·성적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권역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실은 "일선 사회복지인에 대한 폭력·폭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76.5%다. 지난 1년간 25회 이상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였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을 잊으면 안 된다"며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히 자긍심을 갖도록 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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