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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대표발의
LH 사태 부당이득 추징 법적 근거 마련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수익을 소급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소급해 몰수ᆞ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도 부동산 수익을 소급해 몰수할 수 없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이득 몰수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회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법안소위에서 투기 이익 몰수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연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 이용 투기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또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범죄 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 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 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 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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