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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인상 어쩔 수 없었다”던 김상조…예금만 14억원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올려
김 전 실장 “전세자금 마련 위한 것” 해명
예금으로 인상분 충당할 수 있지 않냐 비판 나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후 유영민 비서실장(왼쪽),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전셋값 인상 문제로 29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435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모친(6090만원), 장남(2146만원) 등까지 더하면 지난해 말 기준 총 예금액은 14억7317만원에 달한다.

그는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16억8967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예금으로도 전셋값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전셋값을 올려받은 일을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이 일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설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교체는) 굳이 이번 건만의 영향은 아니다”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히 의사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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