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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논란에 고강도 메시지…“차명·탈세·부당대출 끝까지 추적” [종합]
“공직자 투기, 국민 기대 짓밟아” 질책 눈길
“야단 맞을 것 맞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직자 사회를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그와 같은 적폐(묘목심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합동수사본부에 공직자·기획부동산 투기를 엄정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겠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으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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