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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반성’ 애플, ‘아이폰 서비스’ 국내 할인 시작
애플 여의도 모습. [박혜림 기자/rim@]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애플코리아가 1년간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내 사용자들에게 ‘애플케어 플러스’(AppleCare+)를 할인 판매한다. 국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갑질’ 시정 일환으로, 2019년 9월11일 이후 고객들이라면 누구나 할인된 가격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이용 가능하다.

애플코리아는 2021년 3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향후 1년간 아이폰을 구입하는 국내 사용자에게 보증 제외 서비스와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한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2019년 9월 11일에서 2021년 3월 28일 사이에 아이폰용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애플의 보험상품이다.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수리를 보장해준다.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애플 또는 애플 공인 대리점을 통해 평균 20만원대의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또 애플코리아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사후지원(AS) 센터에서 아이폰 보증 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를 받을 시 10%를 할인해준다.

2019년 9월 11일에서 2021년 3월 28일 사이에 아이폰용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국내 고객에게도 해당 계약 구입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크레딧(세금 포함)을 돌려준다. 사용 가능한 아이폰용 애플케어 플러스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크레딧은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제공된다. 대상 고객에겐 6월20일까지 이메일로 연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놓은 자진시정안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루에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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