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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특허공법 연구개발 활발해지고, 건설산업 활성화 이끄는 계기 될 것”
경기도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 전국으로 확대
경기도 북부청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道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신설되는 데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道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 5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7건에 이를 적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도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선정방법도 위원회 풀(POOL) 중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 번호 순서대로 당일 개최되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운영 방식은 감사원이 같은 해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제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감사원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경기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보유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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