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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신고한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경찰도 수사 박차[촉!]
서울 강서·구로구 아파트 등에서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경찰, 목격자 진술확보 등 수사…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중
지난해 부검한 고양이 21%, 다발성 손상·출혈 등 학대 의심돼

1500만 반려인 연대·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고양이 등 식용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근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부검을 하는 등 초동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6마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네 차례에 걸쳐 고양이 여섯 마리가 숨진 걸 발견했다”며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숨진 고양이들의 입에 피와 거품이 묻어 있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은 숨진 고양이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학대 신고가 접수된 고양이에 대한 부검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굳은 피와 털뭉치 등이 발견돼 고양이가 살해된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양이를 부검하는 곳(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 부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각 대학 수의대 등에서 주로 진행되며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양이에 대한 부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처럼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보다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이 전염성 질병으로 사망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병성 감정을 하고 부가적으로 다른 부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전염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부검해서 위장에 남은 독극물이 있다면 약물의 종류를 가려내는 정도로 알고 있다”며 “타박상 등 외관으로 드러나면 육안으로 가릴 순 있겠지만 자세한 사인을 부검해서 알아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된 고양이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학대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포유류 진단 실적을보면 총 107마리 중 23마리(21.4%)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 출혈 등이다. 특히 1분기 부검 30건 중 16건이, 2분기 부검 34건 중 16건이 경찰서 등에서 의뢰된 건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는 금지돼 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에게 상해 또는 고통을 주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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