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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영아 사랑해’→‘민주야 좋아해’…선거철 논란의 데자뷰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민주야 좋아해’, 선거철 논란의 데자뷰?”

글로벌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 버스 및 옥외 광고판에 부착한 광고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여성에게 ‘사랑고백’을 하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했단 이유에서다. 그런데 특정인의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 이전에 ‘선영아 사랑해’가 존재했다.

지난 2000년 3월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선영아 사랑해’가 적힌 흰색 포스터가 잇따라 부착됐다. 서울 종로와 강남, 신촌 등지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광고가 노출되자 도대체 선영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기심과 관심이 집중됐다. 지하철에서 해당 광고를 접한 시민들의 ‘선영이가 누구냐’는 문의 전화로 서울지하철공사가 마비됐고, 누군가 프러포즈를 하는 것 아니냔 추측도 제기됐다.

급기야는 4.13 총선과 맞물리며 특정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아니냔 논란까지 불거졌다. ‘선영’이란 이름을 가진 후보가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선관위에 수사를 요청하며 서울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선영이의 정체는 곧 밝혀졌다. 여성포털사이트 마이클럽이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주변에서 한두 번은 만날 수 있는 ‘선영’이라는 친근한 이름에서 착안한 광고였던 것이다.

‘선영아 사랑해’ 티저 광고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최근 불거진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 광고를 연상케 한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중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 광고물.

넷플릭스는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 시작을 앞두고 지난달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시청자 참여형 광고를 전개해왔다.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드라마 속 애플리케이션 ‘좋알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 사연을 신청하면 이를 선택 지역(강남/홍대) 전광판에 게재해주는 방식이었다.

실제 넷플릭스 측은 카카오톡 채널 및 옥외 전광판에 노출된 QR코드를 통해 공모된 사연 가운데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을 선정, 버스와 전광판에 ‘OO아 좋아해’라는 내용의 광고를 붙였다.

하지만 ‘민주’란 이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 홍보물처럼 보인단 것이다. 실제 지난 24일 서울시엔 이러한 내용의 버스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랑고백을 한다는 광고 내용은 유사했지만, 결말은 달랐다. ‘선영아 사랑해’ 티저 광고가 당시 500명을 동원해 50억원 가량을 지출했음에도, 800억원이 넘는 광고 효과를 내 ‘티저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매김한 반면, 넷플릭스 측은 지난 25일 광고를 내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접수된 사연 중 민주라는 많이 쓰이는 이름이 포함됐을 뿐이었다”며 “다만 해당 광고가 불편하단 피드백을 경청해 광고 게재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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