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수사 계속엔 과반이 반대…기소 여부 둘러싸고 동수 대결
검찰 수사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심의위 의견 종합해 검토”
검찰 수사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심의위 의견 종합해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답변은 심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기소 여부를 둘러싼 동수 대결이다.
이날 수사심의위 표결에 참여한 현안 위원 14명 중 과반인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다.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섰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가부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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