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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야 좋아해!”…‘이름’ 때문에 선거법 논란 휩싸인 넷플릭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넷플릭스가 선거법 위반?”

글로벌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업체 넷플릭스가 ‘이름’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및 옥외광고판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여성에게 ‘사랑고백’을 하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는 선거법 위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와 옥외광고판에 부착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광고를 일괄 내렸다.

해당 광고는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2 시작을 앞두고 기획됐다. 지난달 밸런타인데이 때부터 시청자 참여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드라마 속 애플리케이션 ‘좋알람’에서 착안을 얻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 사연을 신청하면 이를 선택 지역(강남·홍대) 전광판에 게재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넷플릭스 측은 카카오톡 채널 및 옥외전광판에 노출된 QR코드를 통해 공모된 사연 가운데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을 선정해 버스와 전광판에 ‘OO야 좋아해’라는 내용의 광고를 붙였다.

문제는 이 가운데 ‘민주’란 이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홍보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4일 서울시엔 이러한 내용의 버스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전날인 25일 관련 광고를 모두 내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접수된 사연 중 ‘민주’라는 많이 쓰이는 이름이 포함됐을 뿐이었다”며 “다만 해당 광고가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경청해 광고 게재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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