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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 결정이 해당 위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집행정지 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져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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