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방통위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MBN(매일방송) 3년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매일방송에 부가한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 두 조건에 대해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MBN은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